3년간 법정공방...모충동 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아
충북 청주시가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 토지를 지난달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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