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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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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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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법정공방...모충동 도로 부지 소유권 되찾아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 토지를 지난달 2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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