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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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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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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결재 거부 등 일제 단속
경기 연천군이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이 오는 27일까지 지역화폐인 연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 2000여곳으로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과의 차별 대응 등을 점검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협력해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미리 분석한 뒤 총 2개의 단속반을 꾸려 단속한다.

또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는 사안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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