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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샤넬·루이비통 등 짝퉁 명품 밀수업자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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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샤넬·루이비통 등 짝퉁 명품 밀수업자 11명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1.28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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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검거 8명 송치
2850여점(정가 18억 원 상당) 압수
압수물품. [경기도 제공]
압수물품. [경기도 제공]

SNS 틱톡에서 가짜 명품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 원대 가짜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53)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게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64‧여)씨는 김포시 소재 대형상가 건물 2개 층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51‧여)씨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김광덕 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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