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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광훈 목사 제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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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광훈 목사 제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승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2.2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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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안전 우선한 조치로 인정받아
공탁금 회수 절차, 소송비용 반환청구 남아
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 위자료)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18일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청장(이승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전광훈 목사) 패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8월 17일 성북구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고(전광훈 목사)의 실명 및 확진사실, 소재파악 중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2021년 5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은 2022년 4월 26일 원고(전광훈 목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021년 시작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24년 2월에야 최종 확정되면서 긴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성북구청장 이승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전광훈 목사)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전광훈 목사)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정부당국이 원고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켰고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원고가 격리대상으로 통보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의 코로나 19 확진 및 방역 협조 여부에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원고 스스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성북구청장 이승로)가 피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고의 확진 및 소재파악 중임을 게시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이며,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당시 코로나 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사안으로 피고(성북구청장 이승로)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지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공개하던 시기에 불거진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은 피고(성북구청장 이승로)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2021년 당시 전 목사가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성북구청장 (이승로)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성북구청장은 공탁금(1억 원)을 납부하고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전광훈 목사)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성북구청장(이승로)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취소 절차 및 소송비용 반환청구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이어진 소송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면서 공익과 안전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라고 전하며,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보건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을 준수하며 공익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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