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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담뱃값 인상' 정부,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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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담뱃값 인상' 정부,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 벌금
  • 김주현기자
  • 승인 2024.09.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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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9월 12일 '담뱃값 인상' 정부, 담배 사재기에 최고 5천만 원 벌금

지난 2014년 9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담뱃값 인상'와 '담배 사재기'이다.

정부가 2014년 9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4년 9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담뱃값 인상날까지 한시적 시행 
정부가 2014년 9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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