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 보호 필요"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쯔양(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말했다.
쯔양 변호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