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news/photo/202412/1098967_801999_823.jpg)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5시 기준 13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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