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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0인 "노인주택에서 제공 서비스 실태조사 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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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헌승 등 10인 "노인주택에서 제공 서비스 실태조사 후 공개해야"
  • 김주현기자
  • 승인 2025.03.2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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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헌승, 김건,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백종헌, 서지영, 송언석, 유용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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