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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5인 "참전유공자 유족·가족에도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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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5인 "참전유공자 유족·가족에도 지원 강화해야"
  • 김주현기자
  • 승인 2025.03.3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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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5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지연, 강대식, 강선영, 구자근, 김소희, 박덕흠, 박정하, 박준태, 서명옥, 엄태영, 이인선, 임이자, 장동혁,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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