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양양군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양양군 군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마을(행정리) 거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이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숙 의원은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나 벌 쏘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 및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대처 방법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