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1월15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똑소리나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단한 꿀팁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카드공제 최대 330만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3~7월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씩 상향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월별 사용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지난해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4~7월 사용분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불·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면 된다.
홈택스 조회결과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다면 큰 지출을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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