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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청진기 진료 '신체접촉'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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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청진기 진료 '신체접촉' 놓고 논란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8.31 16:10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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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vs "무고" 맞고소
양심의사지킴이모임 구명운동
양심의사지킴이모임의 한 회원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청진기 진료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심의사지킴이모임의 한 회원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청진기 진료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사의 청진기 진료 상 신체접촉을 놓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부천시 중동 소재 A병원 B원장은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경 의원을 내원한 환자 C씨(43)를 진료한 후 C씨로 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C씨는 B원장이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귀를 가슴에 대는 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부천 중동신도시 내에 위치한 유명한 내과병원이다.

이에 B원장도 최근 자신을 고소한 C씨를 무고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맞고소 했다. 진료과정은 CCTV영상에 고스란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C씨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두통, 현기증,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질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를 이용, 가슴 주위심장부위를 진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특히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강제추행이라며 고소해 고민 끝에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게 됐다”면서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제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A병원을 이용해 왔던 어머니 100여명이 양심적인 의사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원미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환자의 심장부위에 청진기를 갖다 댄 것이 무슨 성추행이냐”며 “경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C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식적인 루트없이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고소내용과 연락처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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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2021-09-01 16:03:29
진료목적이 명백한 청진기 사용을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환자의 병증을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cctv영상도 있다고 하니 철저히 수사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이 의사선생님들은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청진기 진료를 하는 의사선생님의 노고에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이우진 2021-09-02 19:18:57
환자의 심장질환 가능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 의료 행위인 청진기 진료를 진행한 의사는 과연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강제추행이란 자극적인 말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의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진료 과정이 담긴 CCTV를 경찰이 제대로 착수해 올바른 판결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신체접촉으로 청진기 진료가 불쾌한 환자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게 비대면 의료 진료를 권장하고 싶네요. 이런 악의적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에서도 환자 알 권리 등을 운운하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발악을 하겠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남의 피눈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석환 2021-09-02 17:16:26
냄새가 나네.
명의로 소문난 의사를 성추행범으로 흔들어, 그 의사가 미리 겁먹고 쪽팔릴까봐 예하고 꼬리내리게해서 한건하려 했는데 뜻대로 않되겠네.
답이 보이네.
그 의사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 보면 모든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 CCTV도 신의 한수겠지.
C씨의 주장처럼 청진기 가슴에 대고 진찰한게 성추행이라면, 앞으로는 이조시대처럼 환자 손목에 실감아 문밖에서 진료해야 되는거야?
테스형, 히포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이래!

고유진 2021-09-02 12:59:05
코로나 백신을 맞은c씨를 위해 백신부작용을 염려해 정상적인진료를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고소한 고소인의 고소행위가 과연 정당한것인가에 대한 진실과 고소인c씨의 이와동일한 과거고소사실이 있었는지와 cctv를 통해 이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씨의 건강을 염려한 의사선생님의 꼼꼼함이 죄가 되어야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성의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강제추행의로 고소를 당했어야하며, 동성이 아닌 이성의 의사가 있는 병원을다니는 환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아야하는걸까요?
환자의 병을 찾기위해 하는 진료가 추행이라는 범죄가 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다른환자에게 돌아갈것입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공경숙 2021-09-02 13:06:52
아 이런 일도 있군요.
청진은 기본 의료행위인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의사쌤들 진료 위축 되시겠어요. 쌤들 청진 부담스러워서 거부하시면 의료기기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비용은 환자 몫이 되잖아요
이선생님 상처받아서 의사 그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분 잃게 될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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