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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초 아파트부지 철거중 석면 불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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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초 아파트부지 철거중 석면 불법처리 논란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2.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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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호소…관리 감독 뒷전
인접 주택가 노출 실태조사 요구
강원 속초 동명동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에 철거과정중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등이 일반폐기물과 뒤섞인 채 널려 있다.
강원 속초 동명동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에 철거과정중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등이 일반폐기물과 뒤섞인 채 널려 있다.

강원 속초지역의 한 아파트 사업부지에 철거공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공사에 대한 위법성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동명동 450-86번지 일원에 ㈜아람주택은 대지면적 8387㎡에 3개동 43층으로 546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일 사업승인이 나간 후 현재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일대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등이 일반폐기물과 뒤섞인 채 위법하게 처리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현장은 철거공사를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했지만 허술하게 설치돼 석면 등 비산먼지 발생에 거의 무방비 상태이며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황모씨(53)는 “철거시 건축물의 실내 및 지붕 슬레이트 등 석면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고 일반 폐기물에 슬레이트 등 석면이 같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변 주택가 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 붙였다.

이어서 “석면해체 공사과정에서 석면 분진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벽과 바닥을 보양해야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했고 과거 환기구 밀봉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외부로 석면 분진이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에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폐기할 경우 허가는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해당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석면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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