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성장위원회, 대기업 제과·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신규 출점 제한
중기 적합업종 선정 1년 뒤인 2014년 2월, 중소제과점 10년만에 첫 증가폭 보여
2019년 제과업·외식업 신규출점 제한 3년 연장···대기업들 "적극 협조하겠다" 입장 밝혀
2024년 10월까지 5년간 교보문고 등 대기업 운영 서점도 신규 출첨 연간 1개로 제한돼
10년째 출점 제한 중인 '파리바게뜨'·'뚜레주르' 해외 진출 왕성···해외 매장 400곳 넘겨
10년 동안 베이커리 시장 '채널 다변화'···군산 '이성당'·대전 '성심당' 전국 배송 가능해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12월 2일 대기업 빵집·음식점,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에 출점 제한
지난 2013년 12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대기업 출점 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제과·외식업 이어 '커피·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도 신규 출점 제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2013년 12월 5일 이사회를 열어 이들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앙회는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치고 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커피부터 차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커피·피자·햄버거를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회는 가맹점이 아닌 단독점포에서 커피·피자·햄버거를 포함한 패스트푸드, 분식,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 4만여 명의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3개 업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안건을 21명의 이사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커피업종을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우선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중앙회는 동반위가 외식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커피·피자·햄버거를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반위가 커피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CJ푸드빌(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와 외국계인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8개 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피자는 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 3개 업체, 햄버거는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KFC·파파이스 5개 업체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동반위에 이들 업체의 신규 출점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동반위 측은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동반위에서 최종 심의를 한다. 통상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대기업의 확장·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을 권고한다. 앞서 외식업은 대기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의 일정 반경 내에서만 출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013년 2월 5일 오전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권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과업종이었다. 동반성장위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인스토어형' 제과점 모두 점포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전년도말 점포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되 기존 중소제과점과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인스토어형도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출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제과점 인수합병이나 업종 변경을 통한 대기업 신규 진입도 자제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후 2014년 2월 16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후 1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른바 '동네빵집'인 중소 제과점의 숫자는 10년만에 처음 증가했으며 외국계를 포함해 규제를 피해간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도 반사 이익을 누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동반위의 제과점업 적합업종 지정 시행 이 후 최근 1년간 시장 1위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의 매장수는 3천227개에서 3천256개로 29개 늘었다. 증가율은 0.89%로 1%에 미치지 못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추가 출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1천320개의 점포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형 제과업체 관계자는 "출점 제한 숫자 자체는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지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포 자리를 알아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최근 10년사이 중소 제과점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규제에서 벗어난 '이지바이', '잇브레드', '브래댄코', '인디오븐' 등 신생 중소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이지바이는 규제 직전인 지난해 2월말 57개였던 매장수를 지난해말에는 123개로 두 배 넘게 늘렸고, 잇브레드와 브래댄코도 점포수를 같은 기간 50개와 35개에서 54개와 100여개로 크게 키웠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동반위의 규제가 동네빵집을 살리는 효과보다는 또 다른 신생 제과업체와 외국계 업체에만 이득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은 추가 출점이 막혀 사실상 국내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자리에 동네 빵집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와 외국계 업체가 들어와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동반위의 규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뒀는지는 미지수"라며 "추가 출점이 막히며 기존 프랜차이즈 빵집의 권리금이 크게 오르고 일자리 창출 등 효과는 줄어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과업·외식업 신규출점 제한 3년 연장···대기업 서점은 출점 매년 1개로 제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 출점제한 조치가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2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 돼 오는 29일 권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로 대기업 빵집은 앞으로 3년 더 출점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는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에 진출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의 경우 500m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호텔 내에 들어선 빵집의 경우에도 거리제한 없이 대기업 출점이 가능하다.
제과업체는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개인제과점에서 시작해 성장한 제빵전문기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주요 외식 대기업들도 매장 신규출점 제한 조치를 3년간 연장한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5월 24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에 합의했다. 음식점업 7개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이다.
A업체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외식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한편으로 이번 동반위 권고안이 완화되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동반성장 취지에서 기존 권고안을 3년간 연장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역세권에선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벗어나 출점할 때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만 매장을 낼 수 있다.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한편 교보문고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오는 2024년 10월까지 5년간 신규 출점이 연간 1개로 제한된다. 특히 신규 출점하는 경우도 처음 3년간은 초중고 학습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0월 3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점을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오는 18일부터 5년 동안 1년에 1개 서점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신규 이전하는 경우나 카페 등 타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일 때는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이라면 서점으로 보지 않아 출점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라도 영세 서점이 주로 판매하는 학습 참고서는 3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이 조치는 출점 수 제한이 없는 전문중견기업 서점에도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90%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이 서점”이라며 “대기업 서점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인근 4㎞의 중소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월평균매출도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커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의미가 크다”며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0년 째 출점 제한 '파리바게뜨'·'뚜레주르' 해외진출 왕성···국내 동네빵집 '빵지순례'열풍
지난 10년 동안 '출점 규제'로 인해 매장 수가 제자리 걸음을 해 온 SPC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내년 논의를 벌여 협약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두 브랜드는 2013년부터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으로 매장 수 확대가 제한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내년 대한제과협회와 맺은 상생협약 연장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생협약과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지난 10년간 출점이 제한됐다. 2013년 제과점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당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비롯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가맹점 수를 지난해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았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동네 빵집) 500m 인근에 매장을 열 수 없게 됐다.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로막히며 CJ푸드빌은 당시 채용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중기적합업종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2024년까지 동네 빵집 근처 500m 이내에 매장을 새로 낼 수 없게 됐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매장 수는 2013년 각각 3000개, 1000개를 웃돌았는데, 지금도 비슷한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상생협약을 시작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두 브랜드의 매장 수는 모두 3400개, 1300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베이커리 시장은 빠르게 바뀌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것에 더해, '동네 빵집'이라고 불리던 지역 대형 제과점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에 빵을 배송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의 인기 빵집 성심당의 경우 대전지역에 빵을 배송하고, 그 외 지역에 택배를 통해 빵을 배달한다. 군산 이성당 역시 택배를 통해 빵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편의점에서도 빵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내년을 앞두고 대기업 베이커리의 출점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베이커리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채널이 다변화됐다"며 "대형 베이커리가 늘어나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빵을 판매하면서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출점 제한 조치 중인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격적인 확장 정책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모두 해외 매장 400곳을 넘겼다.
2023년 11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의 해외 매장은 최근 400호점을 넘어섰다. 뚜레쥬르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지역 국가 등지에 진출해 있다. 해외 첫 진출국인 미국 현지 매장은 100호점을 넘겼고, 올해 안에 120호점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인 목표는 2030년 미국 1000호점 달성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0여 곳의 매장을 오픈하며 200호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2018년 말 일찌감치 해외 매장 수 400개를 돌파했고 지금은 500호점 오픈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영토를 넓혔다. 동남아에서는 최근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며 무슬림을 위한 할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제빵 업계 관계자는 "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국내 시장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곳'이 됐다. 성장동력이 막히다 보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편의점 수만 해도 5만개가 넘는다. 프랜차이즈 양사 국내 매장 수를 다 더한 것보다 10배 가량 많다"며 "생각해 보면 제과점주와 편의점주, 독립 빵집 모두 자영업자인데, 한쪽에 대해서만 강한 규제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