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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사고 시 오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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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사고 시 오인 가능성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10.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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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3일까지 집중단속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묻기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경찰 기동순찰대가 핼러윈 데이 다중밀집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경찰 기동순찰대가 핼러윈 데이 다중밀집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10월 31일)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판매자뿐 아니라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안의 경중과 사례의 수에 따라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방조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 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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