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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환경단체 "김포시, 생태공원파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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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환경단체 "김포시, 생태공원파괴 멈춰야"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4.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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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반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김포시 제공]

한강하구 김포시 운양동 일대 16만여 평에 2012년에 조성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김포시 관리조례개정을 두고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시민환경단체가 강력반발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는 개발과 편익을 위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파괴적 작태를 멈추라”고 밝혔다.

이같은 환경단체의 반발은 김포시가 지난 9월 9일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한 자치법규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 공원명칭에 조류, 생태, 환경에서 조류를 뺀 것 ▲ 시장의 책무로 규정 된 조류생태, 식생유지관리, 생물서식처를 복원 해야한다를 '관리' 로 변경한 것 ▲ 현존하는 습지, 조류 등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삭제 한 것 ▲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생태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던 에코센터(부속시설)를 법인 단체·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조류를 뺀 것은 해당공원 조성당시 에는 많은 조류가 서식했으나 현재는 조류포함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조류 자가 명칭에 들어감으로 조류만을 위한 공원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원과 관리는 차이가 없으며 위원회 설치조례 폐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위원회를 아예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해서 통합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망마루 운영 주체자 선정 확대 개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 개정은 시의회가 심의 통과가 불투명 한가운데 당분간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 박 모(男·65세)씨는 “생태공원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관망하라고 전망대를 만드는 것 인데 한강생태공원은 일반 공원과 헷갈리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다며 '뱀주의' 라는 팻말을 붙혀 놓고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한 엉터리 생태공원운영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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