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11시 홍천군청 앞에서 홍천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 벌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
춘천지방법원, 주민 7명에게 벌금형 1,8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
춘천지방법원, 주민 7명에게 벌금형 1,8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
강원 홍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는 29일 "풍천리 주민은 죄가 없다! 신영재 홍천군수를 처벌하라!"며 30일 오전11시 홍천군청 앞에서 홍천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 벌금 폭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대협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천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 6년이 넘도록 양수발전소를 막아내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2일, 홍천 양수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요구하며 군청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주민 7명을 홍천군과 150여명의 경찰들은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면회 거부와 휴대폰, 소지품 압수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절규와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춘천지방법원은 주면 7명에게 벌금형 1,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춘천지법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무리한 양수발전소 건설 강행으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이제는 범법자로 몰아가는 신영재 홍천군수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홍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는 풍천리 주민들과 함께 춘천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하고, 신영재 홍천군수의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천/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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