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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신영대 등 12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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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신영대 등 12인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해야"
  • 김주현기자
  • 승인 2025.03.2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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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강준현, 김기표, 김정호, 박성준, 박홍배, 염태영, 윤준병, 전재수, 한민수, 홍기원, 조국현신당 이해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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