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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온라인쇼핑편-SNS 쇼핑몰 피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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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온라인쇼핑편-SNS 쇼핑몰 피해 대처법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1.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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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지난해 1~10월 4천건 접수…"플랫폼 운영자 책임 강화해야"
국제거래시 소비자포털에 조회…신용카드 '차치백' 서비스 활용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택배, 배달거래가 급증하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한 쇼핑몰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소비만큼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SNS 플랫폼 쇼핑몰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SNS 플랫폼 쇼핑몰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환불도 안되고 배송도 안오고" SNS쇼핑몰 피해주의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이나 된다.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이 41.2%,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20.2%,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은 18.6%였다.

SNS 플랫폼 거래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아 보상받기 어렵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플랫폼거래 상담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 59.9%,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 19.5%, 품질 불량·미흡 7%, 폐업·연락 두절 5.8% 등이었다. 배송 지연의 경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거래시 소비자포털에 조회…신용카드 '차치백' 서비스 활용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거래로 이용하고, 거래 후 사이트 폐쇄나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피해를 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이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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