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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 산업혁명특별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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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 산업혁명특별시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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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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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대전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특별시 정책과 관련해 총 8,48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대전시는 2017년경부터 이 용어를 선점하여 왔고 지난 6월에는 대전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꾀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특허법원, 특허청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목표로서 참 바람직한 목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된 것은 1623년에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특허제도의 근본 사상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정의 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술적 사상을 발명을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고에 대한 댓가로 독점권을 허여함에 있었다. 그 결과 발명의 홍수를 이루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과 발명, 특허제도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와 같은 고도의 산업국가에 있어서도 발명은 품질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수단이므로 꼭 필요한 활동이고 이 활동에 대한 보장은 특허권이다. 이처럼 발명과 특허, 산업혁명은 한가지인 것이다. 국부론의 저자 Adam Smith와 David Ricardo, John Stuart Mill과 같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자들은 특허제도를 “국가에 의한 발명진흥의 최선·최대의 효율적인 형태”라고 극찬하였던 것이다.

영국과 같이 대전광역시가 4차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되려면 당연히 발명을 활성화 하는 특허제도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울뿐이 산업혁명특별시가 될 것이다. 제정된 조례에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명활동의 보장으로서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운영자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또한 명과 실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을 육성 및 지도해야 하는 공무원의 솔선적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경제사회를 지도하고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창의력 확산이 필요하다. 또 예산절감 및 국민 편익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공무원직무발명제도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광역시는 직무발명제도를 정착시켜 전국의 지차체의 모범이 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직무발명활동에 대하여는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직무발명활동의 성과물인 발명특허를 조사해 보면, 대전광역시 소유의 실용신안권이 2001년 1건, 2010년 1건 총 2건이 등록되었고 특허권은 2010년 5건, 2018년 2건, 2021년 1건이 등록되었다. 실용신안권 2건과 발명특허 2010년 등록 3건이 등록료 불납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고 나머지 5건만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6년간의 발명특허권이 10건에 불과하고 5건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가 88건에 이르고 있음에 대비해 볼 때 대전광역시의 발명활동 건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아가 대전광역시 자치구인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5개의 자치구 소유의 발명특허는 단 1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전광역시 전체 공무원 수가 6,344명이고 이중 기술직 공무원이 2,144명이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 활동한 발명 특허활동은 극히 저조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조직이 총 8,485억 원에 이르는 4차 산업혁명 관련예산을 집행한다니 두렵기만 하다.

직무발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조직에서 공무원의 창의력 계발은 요원하고 창의력 계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혁명특별시 선도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것처럼 과학기술자, 산업계를 어렵게 하고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손님을 태운 버스를 잘 운전하려면 핸들과 브레이크와 같은 차량의 기본구조을 알고 또 교통법규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면 사고날 가능성이 크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선도하려면 먼저 산업혁명의 기본구조가 무엇인지, 4차산업혁명 선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이 전제되고 산업혁명이라는 결과치를 얻으려면 근본적인 제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하는 사람은 필요한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대전시를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운영하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구비한 사람을 구하거나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셋째 대전시의 의무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업 및 산업체 육성, 지도이므로 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업 및 산업체에 업무의 비중을 높혀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창의력 확산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촉진 사업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활용이 요구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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