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 기간 동안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중호우 및 행락철 기간 중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무단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MH@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