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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다면? 배상책임보험 보상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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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다면? 배상책임보험 보상받자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9.0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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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다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다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A씨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다가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가스사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특수건물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거나 제3자에게 사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며 타인 피해보상에 초점을 맞춰 배상책임을 위주로 한다.

화재로 인한 15층 이하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지난해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놀이터 외에도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등 개인의 부주의 외에도 다양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료실비보험 이외에 아파트에서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 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수련시설, 적재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자전거, 스쿨존내 교통사고, 강도 사고 등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분야와 한도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해 자세한 내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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