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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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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5.03.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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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사 전경.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은 내달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이며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지원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전구간 단가가 상향돼 구간별로 1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내달 30일까지 비대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달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대면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상근 군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자는 신청 조건을 꼼꼼히 살펴 신청기간 내에 누락 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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